부평구 정화조 청소업체안내(부평동 정화조업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은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모든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은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내의 경우 증축 또는 용도변경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시설 용량의 100분의 200 범위이내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6개월당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부평구 정화조 청소업체 (전화번호 누루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업체명 | 전화번호 | 범위(동) |
그린환경 | 청천1,2동,삼산1,2동 | |
미래환경정화조(주) | 부평2,6동, 일신동 갈산1,2동 | |
북구환경(주) | 부평3동 십정1,2동 | |
삼우환경 | 산곡1~4동 | |
신명환경 | 부평1동,부평4동,부평5동 | |
인천환경 | 부개1~3동 |
부평구 물탱크 - 저수조 청소안내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6개월당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부평구 계단청소 작업현장 |
|
빌라 정기청소 |
사무실청소 주 4회 |
공장청소 주 2회 |
◈무료방문견적◈부평구 부평동/삼산동/산곡동/청천동/부개동/십정동/갈산동/구산동/일신동에 위치한
▶정와조청소,물탱크청소,분뇨청소